[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은 "산하 공공기관 임명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정했고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다며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외에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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