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보좌관과 당직자 5명에게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박범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검찰에 찍힌 의원들에 대한 보복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주민 의원도 "물리력을 행사한 기억도 증거도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감정적 기소"라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