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은 자신의 직속 부하(홍장원 전 1차장)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비상계엄 등)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로 오인한 첫 사례다"라며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충실화하고 실질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의심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로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2일 발부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