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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