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 와해 시도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추진했으나 사법부의 정책목표가 시급하고 절박하단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들이 다른 국가 권력이나 내외부 세력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법부가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했고, 이 사건으로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유리·불리한 사정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에 행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기재부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편성을 요청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등 대내외적 비판세력을 탄압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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