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

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의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지 관건이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지 관건이다.

27일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 인사 등과 새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보고·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지난 21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돼 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 산정식 마련이 필요하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취업제도 등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를 받는 빈곤층 국민들이 늘고 수급액도 커진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액 등도 결정한다. 복지부는 중생보위 심의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근 3년간 중위소득 평균 기본증가율을 임의 조정해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관건은 새 산정식으로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 중위값과 괴리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은 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유사한 추이로 움직여야 하지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4인가구 기준 2021년 79만원이던 금액 차이가 2023년 16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와 중생보위가 기본증가율을 임의 조정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정된 기본증가율보다 낮게 결정됐다. 정부는 추가증가율 장치를 도입해 격차를 줄이려했으나 기본증가율을 임의 조정해 오히려 격차가 커졌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더팩트 DB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해소해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생보위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기획재정부 영향에 따른 임의 조정으로 기본증가율이 축소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해 기준중위소득을 중생보위에 위임하지 않고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중생보위에 위임하더라도 임의 조정은 법에서 삭제해 자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정 근거를 국민들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번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폐쇄적인 중생보위 운영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식으로 결정되는지 상세히 공개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마련 TF가 시민 의견을 받을수 있도록 공청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시민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생보위 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비실명의 가공된 형태가 아닌 발언 전체를 녹취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위원들 책임성을 담보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생보위 결정은 바로 시행하기 보다 일정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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