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신속·자율성' 앞세워 규제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최대 1년 단축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한 규제철폐 3건을 발표하며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 추진에 나선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주택사업 절차 간소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승인기한 명확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시가 공개한 규제철폐안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총 3건이다. 155호는 즉시 시행되며, 156호는 내년 1월,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주택 공급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줄여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5호 규제철폐안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에 이른다.

그동안 해제구역은 사업계획 승인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해 열람공고, 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 절차가 중복되어 사업 지연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일반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에 한해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간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를 제외한 상당수 절차가 생략돼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56호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를 명확히 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에서 주요 공정을 촬영·보관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왔다.

기존에는 공사감독관 확인과 발주청 승인 절차만 규정돼 있었으나 승인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시는 매뉴얼을 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기한을 5일 이내로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안전·품질 관리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 공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7호는 두 개 이상의 동이 구조적으로 분리됐지만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되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건물이 분리돼 있음에도 개별 입주기업이 독립적으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칠 경우 동별 개별 간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복합건축물 증가 추세에 맞춰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홍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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