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변협에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 징계 요청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입장을 내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 2가지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과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15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변호인단은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했고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석방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 욕설을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이어진 속행 공판에서 조건을 갖춰 기존 감치 결정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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