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 납부 달로 변경


납부자 간 형평성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시행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률)을 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 중구지사.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월이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률)을 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법률은 지난 13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했다. 이에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loveho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