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9개월 일본인 여아 끝내 숨져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해 입건

70대 택시기사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여아가 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했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70대 택시기사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사고를 내 중태에 빠졌던 일본인 여아가 끝내 숨졌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생후 9개월 된 부부의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9일 만인 지난 1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서 A 씨는 페달 오조작 등 운전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하진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했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juy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