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사법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윤, 건강악화·재판준비 등 사유 제출
재판부, 내달 18일 다시 소환하기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이 악화했고, 일반이적 혐의 사건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오늘 민간법원 출석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달 18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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