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하이트진로가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도시지역 전봇대,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A 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하이트진로 서초 사옥 앞에서 '하이트진로는 서울고법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싸워'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2018~2019년 사건을 별도 기소할 것이 아니라 앞선 사건에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3월 하이트진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A 씨는 법원이 수거를 명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내걸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수막을 수거하면서 A 씨의 범행이 일단 중단됐고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새로운 범행을 시작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선행 사건은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A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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