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장 재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원산지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천일염과 김장에 자주 쓰이는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가 중심이다. 여기에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 겨울 수입량이 많은 품목도 관리 목록에 포함했다.
정부는 젓갈시장과 소금 판매업체, 수산물 취급업소뿐 아니라 통신판매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현장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속인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 자체를 누락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민관 인력을 총동원해 외식업소와 온라인 판매처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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