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