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0시48분께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은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2시 50분쯤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오후 12시56분께 법원을 나가며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셨는지', '김 여사 물건을 왜 본인 장모댁으로 옮겼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김 씨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를 지난 4일과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최 씨는 김 씨와 부모 자식 관계라는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참작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씨는 모친 최 씨와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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