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10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나 의원 등은 당시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또 다른 국민의힘 현직인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씩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효상 전 의원(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이은재 전 의원(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정태옥 전 의원(경북대 교수)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정용기 전 의원(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정갑윤 전 의원(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김명연 전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민경욱 전 의원(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정양석 전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철규 의원과 곽상도·김선동·윤상직·홍철호 전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중 전 의원(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김성태 전 의원(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 등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받았다.
패스트트랙 사건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측 10명의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집행유예도 금고형 일종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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