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서증 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증 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 등 문서증거 내용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따라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 있다는점, 서증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이날 서증 조사와 내달 3일 피고인 신문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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