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헌법교육 확대…"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기존 초·중학교 대상에서 고등학교도 포함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생 대상 헌법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18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이다.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는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은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실시된다.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특강은 이날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 연수 대상자 347명은 지난 9월 헌법교육 특강을 받았다. 특강은 내년에 동일 과정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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