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재판부에 호소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해 12월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했고, 그 결과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는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히 증거들이 압수됐다"며 "퇴직한 지 오래된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의심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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