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요 혐의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 /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수백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양 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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