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을 주도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2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사는 청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수송 대상에 속한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이는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한다.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안전 투자비는 4조6000억 원(연 1조 원 규모)에 이르지만, 자체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발생한 무임손실의 80%인 약 1조2000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았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