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전종택 검사 등이 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220쪽의 의견서와 4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자'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지난달 27일, 3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를 체포하고 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도주 우려 등을 염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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