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맬론 해지 기능 논란을 놓고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9800만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모바일 앱인 멜론에 중도 해지 기능을 두지 않았으며 PC에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는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됐다.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뒤 카카오는 멜론을 독립시켜 멜론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멜론컴퍼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를 영업정지해도 계속 디지털 음원 영업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더이상 음원 사업을 하지 않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지만 과징금 문제는 달리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등을 보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제재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설회사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의의가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