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집행됐다"라며 "(조사 중인 황 전 총리는)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양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는 다 수령 거부해 출석 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내란선동이라는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며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SNS 글을 작성한 정치인들이 많았으나 그 중 황 전 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이유를 묻자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 인식이 있을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지난달 27일, 3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지난 2021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조항이 적용됐다. '국정원장에게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 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