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다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돼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며 "치료받을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하든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 관련 주요 참고인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전 씨가) 행정관들과 진술을 논의하고 그때그때 맞춰가며 허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행정관들은 김 여사와 다수 접견했고, 접견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전 행정관들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들과도 접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유 전 행정관은 본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 행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 씨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김 여사도 인정했다. 석방할 경우 진술 모의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석방하면 그 행위가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전 행정관들은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며 "사저에 강아지, 고양이가 많고 이들을 보살펴야해서 계속 출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돼서 특검을 3개씩 돌려서 재판받게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 달라"며 "김 여사가 기억도 온전치 않고, 변호인들이 했던 이야기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 여사는 오전 공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책상에 수 분간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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