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그간 쌓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집중도를 높이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기다. 고작 한 문제로 등급을 나누고 입시 당락까지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인 수능은 매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낳는다.
◆ 물수능·불수능 가르는 '표준점수 최고점'
수능 전후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쉬웠냐 어려웠냐'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를 제외한 과목들은 상대평가라 원점수가 아닌 난이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어려웠던 수능은 '불수능', 쉬웠던 수능은 '물수능'이라고 부른다.
물수능·불수능을 가르는 공식 수치 기준은 없다. 다만 국영수(2018년도부터는 국·수) 과목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표준점수는 내 점수가 전체 응시자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점수를 뜻한다. 보통 해당 과목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대 초반인 경우는 쉬웠다, 140점 이상인 경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한다.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수능까지를 살펴보면 2015년도는 물수능, 2020년도·2022년도·2024년도는 불수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5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A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132점, 수학 A형 131점, 수학 B형 125점, 영어 132점이었다. 수학 B형 만점자 비율은 4.30%로, 한 문제만 틀려도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4년도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이었다. 이 때 국어 만점자는 국어 응시자 44만3090명 중 64명, 전체의 0.014%에 불과했다. 수능 전과목 만점자도 단 한명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49점·수학 147점이었던 2022년도, 국어 140점·수학 나형 149점이었던 2020년도 수능도 '불수능'으로 꼽힌다.
◆ 긴장 속 따뜻한 위로…매년 다른 필적확인 문구
수험생 본인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필적확인문구도 매년 수능 때마다 화제가 되는 요소 중 하나다. 필적확인문구는 2006학년도 수능부터 대리시험 방지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문구는 연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다르게, 필적 감정이 가능한 형태로 서로 다른 겹받침이 들어간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중 선정한다. 가급적 긍정과 희망, 안정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정해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답안지에만 필적확인문구를 썼다. 그러나 2013학년도부터는 답안지 인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구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도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 수능 응시료, 2006년도부터 '4만7000원'
1993년 도입돼 처음 치러진 1994학년도 수능 응시료는 1만2000원이었다. 2000년도 수능은 1만5000원, 2001년도 2만원, 2003년도 2만2000원으로 올랐다. '선택형 수능'이 신설된 2005학년도부터는 응시 수수료가 과목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개 영역 이하 3만1000원, 4개 영역 3만6000원, 5개 영역 4만1000원이었다. 2006학년도에는 각각 3만7000원, 4만2000원, 4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2017학년도부터 국영수 외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 돼 수능은 4개 영역 이하부터 6개 영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응시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수능 응시료는 30여년 전보다는 4배 올랐지만 20년 째 동결인 셈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료 면제 제도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생겼다. 처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었지만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법정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한다. 수능 응시료를 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6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 자격 상실(자퇴·퇴학·휴학 등) 사유 중 하나로 시험 당일 한 과목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올해 환불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