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추가 범죄사실 포착"…'계엄 정당화' 문건도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추가 범죄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된 범죄사실이 있다. 영장 기각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증거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 추가적 범죄사실을 기존 범죄사실에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관련 추가 범죄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크게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 세 가지로 나눈 내용이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 전송일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로,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해당 문건을 검사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추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의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청구에 한 달가량이 걸린 이유를 놓고는 "계엄이 해제된 시간뿐 아니라 앞뒤로 충분히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 했다)"며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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