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증원 반대 집회 과잉진압' 손배소 일부 승소


전 용산서장 등 경찰 상대 소송은 기각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의과대학(의대) 증원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22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이 설치된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의사단체가 지난해 의과대학(의대) 증원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주장하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11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도의사회 회장 등이 국가와 호욱진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원고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외에 이 회장과 도의사회이 호 전 서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도 의사회 등은 지난해 11월11일 정부와 당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일대에서 의대 증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한 전공의, 의대생, 시위자를 당시 경찰이 폭행하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 욕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해왔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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