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공약 표류···예산 심사 주목


내년 지원율 14.2%, 법정 20% 미달···건보료는 올라
건보 2028년 고갈···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

10일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내년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국민 의료 보장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 고갈된다. 사진은 2024년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내년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국민 의료 보장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 고갈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1억원으로 내년도 예상 수입액의 14.2% 수준이다. 법에 정해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정해진 올해 지원 비율 14.4%보다 줄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은 2015∼2024년 10년 간 18조4753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15%, 문재인 정부 13.74%, 윤석열 정부 14%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작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당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도 지원액 축소로 작용했다.

반면 국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48% 오른다. 직장가입자들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 16만699원으로 올해보다 2235원 늘어난다. 정부는 2년 연속 동결과 향후 지출을 감안해 올렸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의무인 국고지원율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고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켜야 한다. 건보료는 인상한 상황인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48% 오른다. 직장가입자들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 16만699원으로 올해보다 2235원 늘어난다. 정부는 2년 연속 동결과 향후 지출을 감안해 올렸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의무인 국고지원율은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은 2024년 4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서예원 기자

노동자 단체이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체인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을 큰 축을 담당하는 직장가입자와 노동자들을 대표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법정 기준에 맞게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8월 정부는 법정 기준보다 5조원 이상 부족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대로 편성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또다시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지역가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초고령화로 건강보험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국민들 보험료만 올리고 국고지원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비율 자체를 높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 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화, 의료개혁 정부 사업에 건강보험 재원 투입 등으로 올해 적자로 돌아서 3년 후 고갈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법정 지원비율 준수와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20%'로 모호한 지원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 20%'로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경우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항 삭제, 국고지원 일몰 규정 삭제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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