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 2일과 23일 세 차례 기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특검 측은 오는 12월 14일로 수사기간이 끝나기 전 한 전 대표의 진술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증인 불출석으로 차회 신문기일 지정을 요청한다"며 "최근 특검 수사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는데, 다음달 중순까지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만약 수사기한 안에 이 사건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 여부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의사를 밝혀달라"며 "특검 측에서도 최대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