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0일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외부 강사가 방과후 수업 등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학교 밖 교육시설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학교 내 강사,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이다. 초·중·고등학교 강사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교육 활동의 중립성 준수 필요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표준 계약서를 도입한다. 담당 교원이 진행할 수업 내용은 사전에 점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중립성 위반이 확인되면 수업에서 배지하고 계약 해제 등 즉각 조치를 취한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 등을 담은 근거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성폭력, 마약중독, 성적 조작 등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강사 검증 수준을 높이고, 업체·강사 계약서에 중립성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그램·강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에서 정기 점검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기관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질 경우 예산 지원 배제 ·등록취소 등 조치 강화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은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의 교육 활동,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