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지난해 전면 파업에 들어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회와 진천지회 조합원 대신 공장을 유지·가동한 근로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연장근로수당 외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 측은 "파업 불참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특별수당 지급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울산공장 생산직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별수당 지급 시기나 금액이 노조 활동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었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했고, 회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특별수당 지급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공장 생산직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이 교대 근무 강도가 높아졌고, 일부 팀은 4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로 변경됐다"며 "시급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된 특별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가산율과 동일해 과도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별수당 지급 시점도 파업 종료 한 달 뒤로, 노조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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