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청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 전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제기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시한 당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보류시켰고 자정에 임박해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 제기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165만원을 추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 등 피고인들은 항소한 상태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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