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의료기기·위생용품 도소매업체로, 본점과 대학병원 내 지점 등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B 씨는 대학병원 내 지점에서 지난해 10월23일부터 30일까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다음날인 10월31일 B 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인용했다.
이에 A 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B 씨는 단순 채용 전 교육만 받은 사람일 뿐 정식 근로자가 아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역량 미달과 이력서상 학력 허위기재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점과 지점이 동일 법인으로 운영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4일간 16시간의 교육만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자질 등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충분히 개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량 미달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 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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