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성평등과 가족정책을 실현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최근 몇 년간 직원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복무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 측은 강력한 감사로 비위 적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7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 내에서 처분된 견책 이상 징계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3년 발생한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이다. 상급자 A 씨가 하급자 B 씨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A 씨의 행위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2023년에는 직원 C 씨가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씨는 재단 재직 중 △국민안전교육 플랫폼 강사 △소방·민방위 안전교육 강사 △배달라이더 안전지킴이 등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뉴스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배달업 종사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재단은 C 씨를 '겸직 제한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차장급 인사의 직장 내 괴롭힘도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3년에는 차장급 직원 2명이 각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주차권 부정 사용과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도 이어졌다. 재단 소속 직원 3명은 무료 주차권을 수차례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중 부서장 허가 없이 18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D 씨는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인제 부의장은 "양성평등과 가족정책을 설계·실행해야 할 기관에서 기이한 형태의 직원 비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재단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조직 내 관리·감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지난 4년간 징계가 점차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위 사항 적발이 늘어난 결과"라며 "서울시가 매년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강력한 조치’ 관련 지표의 비중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기조에 맞춰 강도 높은 자체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징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사례 교육을 매년 두 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