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이 전 장관 측은 본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전 부총리를 놓고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며 "17일 오전 10시로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오전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12일 오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17일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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