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vs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라운드


양측 신주발행 정관 위반 여부 두고 대립

영풍과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첫 변론에서도 정관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섰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정관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2-3부(김용석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중대한 정관 위반이었는지를 두고 맞섰다.

영풍 측은 "정관이 개정됐다 해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식 가치를 희석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 사건 신주는 5%에 불과해 희석 가능성이 미미하다"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주 발행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오후 3시30분에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및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른 신주 발행이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1심은 지난 6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HMG 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HMG글로벌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HMG글로벌은 신주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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