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인정…특검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


"구두 밑창 사용감 있어"
보석 불허 입장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사실인정에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사실인정에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3회 금품 수수 사실을 모두 자백했음에도 그동안 부인하다 2회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은 김 씨의 의견서에 대해 이미 수수 사실을 파악했고 그에 따라 법정에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또 김 씨가 수수한 명품 가방과 구두 사용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구두 같은 경우 밑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용감은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전성배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에서 받은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전 씨의 설득 끝내 받은 사넬 가방 두 개는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통해 충분히 청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청탁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며 "쉽게 생각해 보면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으냐는 게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지난달 전 씨는 공판이 시작된 후 김 여사에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다.

전 씨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에서 건네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 법원에 김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불허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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