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국감서 단체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


"따로 증인 선서하겠다" 고집하다 퇴장 조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감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대표로 하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난하냐, 뭐 하러 왔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선서를 기꺼이 하되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게 하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퇴장 명령을 받은 김 상임위원이 버티자 여당 의원들은 "여기가 당신 놀이터가 아니다", "국감 방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인권위 국감은 김 상임위원이 퇴장당하고 안 위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에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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