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이 오는 7일까지 일시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일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 조치된다.
이에 앞서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 총재는 2015년 심방세동·심부전 등 질환이 처음 발견된 뒤 약물치료와 함께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
지난 9월 4일 한 전 총재는 심장 절제술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차례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에게는 지난 2022년 7월께 2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같은 해 4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