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51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0.9182%였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늘어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한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오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를 예상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위원회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 늘리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인 중증 수급자는 추가 인상해 월 한도액을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린다. 이에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가능 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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