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오송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영환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오후 1시49분께 경찰서에 도착한 김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주로 설명하실 예정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 결과보고서에서 충북도 재난 대응 역량 미흡이 지적됐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는지' 질의에는 "조사 후 답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1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강 제방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시)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 전화했다" 등의 발언을 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25일 김 지사의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사망자 14명, 부상자 16명이 발생했다. 당시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약 3분만에 6톤 가량의 물이 지하차도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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