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법원 "시간 가깝고 다른 원인없으면 피해보상"


법원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 아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백신 접종자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신경계 질환이 발생한 사람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접종 직후 질환이 발병했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백신 접종자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 접종했다. A 씨는 접종 후 약 10시간 후 발열·구토·두통 등 이상반응을 보인 뒤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염·척수염 및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A 씨는 이후 보행장애와 길랭-바레증후군(GBS·근육 쇠약을 유발하는 다발신경병증) 증상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같은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6월 이의신청에도 재차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 질병에 걸렸고, 이를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의 정액 및 정액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시스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의 정액 및 정액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A 씨가 GBS의 변이형인 밀러-피셔증후군으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를 보상받았다"며 "앞으로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지원사업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질병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국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며 "접종과 질환 발병 간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Z 백신 접종 후 GBS 등의 부작용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원고의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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