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정당한 보상 못 받아"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47.7% "가산임금 못 받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760명이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0명 중에서 7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3명(47.7%)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43.3%가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고,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동의율은 80%를 넘어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정 씨(26)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이 넘게 근무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을 대상으로 긴급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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