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가처분 이의 항고 일부 인용…'의결권 제한 부당'은 유지


사외이사 3명 등 직무집행정지 취소
그외 고려아연 측 주장 모두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 취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 취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고려아연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 이사 4명 중 3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사들이 이후 4월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거나 이미 사임한 점을 들어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지만 이후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수 상한 △사외이사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안건 등도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밖에 고려아연 측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는 임시주총 전날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는데,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상법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상호주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풍이 의결권을 잃으면서 임시 주총은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법원에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영풍·MBK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안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곧바로 항고했다.

영풍 관계자는 "법원이 위법한 의결권 제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정기주총 결의 내용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등을 통해 효력을 계속 다퉈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결정은 임시주총 결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 이후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영풍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와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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