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방안 연내 발표"


업무보고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 설명

최교진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권호보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낮은 교육비 투자와 지방대학 육성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최 장관은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의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이공계 교수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학 재정 관리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학의 창의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적정 수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돼 있어 관련 혐의로 신고된 교원이 장기간 수사 및 소송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 장관은 "교원 동의 없는 녹화, 녹음 등 교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업해 유족 진술과 기록 분석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학생 상담 지원 인력과 긴급 지원팀을 더욱 확대해 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학생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학생 마음 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등 우리나라 학생·청년들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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