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방해'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특검 출석…"사실대로 말할 것"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 1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 외압 관련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왜 막았나', '사직까지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수사 막은 이유 있나', '수사 외압을 소설 가은 이야기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 '제대로 수사 안 해보고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루 사실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 그대로인가'라고 묻자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선규 부장과 함께 수사 방해했다는 혐의는 인정하는 건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여간 수사를 지연한 의혹을 받는다.

또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각각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주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피의자 조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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