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A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고 있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흉기를 일부러 가져갔는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를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