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형식적인 재취업 심사로 관피아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농림부·해수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91.4%(70건 중 64건)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100%(29건 중 29건), 해수부는 85.4%(41건 중 35건)였다.
재취업심사 승인율은 전체 심사 대상 중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법령상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 승인된 비율이다.
농림부 출신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낙농진흥회, 대한곡물협회, 대한사료협회 등으로, 해수부 출신은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항만무역협회 등 산하·유관단체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역대 사장 7명 중 기업인 출신 1명을 제외한 6명이 모두 해수부 간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과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퇴직 후 재취업 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농·어업 발전을 가로막는 관피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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