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고액 의료사고 분쟁에 휘말릴 경우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날부터 내달 11일(화)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며 "국가지원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이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해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의료행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